본문 학자금대출 군복무이자면제는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사람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실제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처리 절차 ● 주요내용구분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면제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면제금액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2012.1.1.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신청여부 별도 신청없이 면제처리(병무청 제공 복무정보 활용)면제방법 이자면제(0%대출금리 적용) ※ ‘14.11월까지 군 복무중 발생한 이자는 사후지급방식으로 대출금상환 처리면제기간 실제 복무기간 면제현황조회 바로가기이의신청 이자면제기간이 실제 복무기간과 상이한 경우 신청 이의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