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에는 학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등 2개 이상의 상품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범위
학자금 중복지원 범위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공익법인, 대학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대출금입니다. 단, 근로대가성 등 일부 장학금은 중복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으로는 대학,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중복지원 대표사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학 교내장학금의 수혜금액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타기관의 장학금 수혜금액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만약 중복지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시 선정탈락 함
ex)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일 때 국가장학금으로 230만원을, 타장학금으로 100만원 수혜받았다고 할 경우 30만원 상당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게 된 것으로 이때 초과 금액 30만원을 반환하면 중복지원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받아 중복지원으로 선정탈락 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내에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재심사 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학기 지급일정 내에 하는 중복지원 해소의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준용)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와 무관할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등은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지만,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 대학 및 대학원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세부내용은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2항 참고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참고: 한국장학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dreamcampus/22114739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