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 | 자동이체출금 (출금계좌) | 대출 실행 시 입력한 자동이체계좌(혹은 신규계좌 등록 가능)에서 즉시출금 또는 약정납입일 출금 | - 상환거래가능: 영업일 09:00 ~ 21:00 - 약정납입일 자동이체 출금의 경우 은행별 출금 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재단 영업시간 이후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은행별 출금시간에 따라 상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리금납입일 17시 전까지 자동이체계좌에 상환하여 할 원리금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액부족으로 자동이체가 미납되는 경우, 매 영업일 미납금액을 재청구합니다.(기한이익상실 전까지)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때에만 출금하며, 잔액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 출금하지 않습니다. |
제3자상환 | 채무자의 부모 또는 대리인 명의의 자동이체계좌로 변경 및 가상계좌발급 요청으로 상환 | - 자동이체계좌변경: 신청서,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FAX 송부(홈페이지 자료실) - 가상계좌발급: 콜센터 요청(1599-2000, 1599-2230) 또는 신청서 FAX 송부(홈페이지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