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대상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지원 대학 범위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포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 100만점에 70점 이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또는 최저이수학점 이수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순위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 제한 없음 |
3순위 | | 제한 없음 |
융자
전문대학 | 일반대학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촌학자금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구분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 | 2018년 2학기 이후 융자 |
거치기간 |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상환기간 | - 1년 | -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필수서류 |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본인 기준 신청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해양수산청 |
선택서류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자치센터 및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보장)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다자녀(3자녀 이상)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가구 해당 시 |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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