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란?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 연체이자와 같은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사람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학자금 유예대출(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초입금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제출서류, 아래 표 참조)
● 주요내용
구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 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
감면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
감면채무 | - 구상채권: 대위변제 후 발생한 손해금 - 기한이익상실채권: 기한이익상실 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
상환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 제도 참조) |
감면내용 | ● 손해금률 -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연 9% → 4.5% - 특수채권*: 연 9% → 2%
* 특수채권: 사망,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사유로 상각처리된 학자금대출 채권 | ● 지연배상금률 - 기한이익상실채권(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2019년 이전: 연 6% → 4.5%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 대출금리+1% ○ 2020년 2학기: 연 대출금리+2.0% → 대출금리+1% * 2020년 이후 실행된 대출 건부터 연체가산금리 적용 - 특수채권: 연 6%, 대출금리+2.5%(1.85%) → 2%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 2020년 1월 1일 이전: 9% → 4.5% ○ 2020년 1월 1일 이후: 2.5% → 1% |
* 분할상환 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전액 상환할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가능 |
납부방법 | - 직접이체: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기본 납부방법) - 예약이체: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 *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번)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 |
사회적 배려계층 특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가능] 분할상환 시 약정금액의 2% 이상 초입금 납부 시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감면 채무금액에 상관없이 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가능 * 제출서류: 신청자 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 신청절차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7_03)에 들어가서 신청절차 아래에 있는 파란색 아이콘 중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같은 페이지 [온라인 신청]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을 눌러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내역조회를 해야 하는데 같은 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약정내역조회]를 클릭하고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예상실익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 후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 시, 3개월 이상 미납사유 등에 따라 약정 파기 시 감면된 채무액 모두 복원됩니다.
- 재산 및 소득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손해금(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은행대출보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분할상환금 연체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분할상환지연배상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 감면 전 손해금률(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365(또는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