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_의무적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사람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국세청 ICL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국세청 ICL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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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유형별 상환액과 상환방식
소득유형 | 상환시기 | 상환방법 | 상환액 |
종합소득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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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금소득 |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양도소득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퇴직소득 |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 퇴직소득금액×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부터 적용 |
상속‧증여 |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환율 |
○ 연간소득금액
소득구분 |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
●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 상환율
-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 의무상환액 산정 시, 학부•대학원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대학원대출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대출원리금
초과 시 학부대출 상환율을 적용
-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